![옵티머스 펀드 수탁사 하나은행이 검찰에 기소당했다. 수탁 업무 담당 팀장도 불구속 기소 당했으나, 은행권에서는 팀장이 결정 내릴 수 있을 만한 무게를 넘는 사안이라는 분위기다. [이창환 기자]](/news/photo/202106/452555_369967_024.jpg)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수탁사에 책임이 있다는 데 대한 할 말이 있다”는 입장이다. NH투자증권이 손해배상청구 계획을 밝힌 것도 불편하다.
하나은행 측은 “NH투자증권이 하나은행 과실이라고 주장한 사항들은 객관적 사실 관계와 배치되는 내용”이라며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로서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등) 펀드 수탁 업무를 진행하면서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수탁사로서의 의무를 준수하고 충실히 이행해 왔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 기소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하나은행이 문제가 있어 보이는 상황에서 이를 덮으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하나은행이 수탁업무를 맡고 있는 다른 펀드 투자금으로 돌려막기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당시 수탁업무를 담당한 팀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당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에 취재진은 검찰 기소 내용 관련 시중은행의 입장을 들어봤다. 펀드 환매 관련 문제가 발생 시 이를 수탁 업무 담당 팀장 선에서 대납(돌려막기)을 결정할 수 없다.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한다.
특히 운용사로부터 자금이 충당되지 않았는데 보고 없이 미운용 자금 수치를 조절하거나 다른 펀드 자금을 돌려 쓰도록 할 권한은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시중 은행 관계자는 “팀장 A씨가 미운용 자금 수치를 조정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더 큰 문제“라며 ”수탁업무는 향후 수탁은행의 신용과 고객 유치 등 기민하게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데 팀장 선에서 고객 투자금을 대납 후 나중에 받아도 된다는 결정은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shin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