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산하 경인식약청이 특혜 및 갑질 행정 등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식약처]](/news/photo/202105/451664_368951_227.jpg)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경인지역식품의약품안정청의 갑질 행정 및 특정업체 특혜에 대한 의혹을 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나설지 주목된다. 아울러 국내 유통 금지 원료가 든 음료에 대해 제조사인 중국업체의 인정에도 경인식약청이 국내 유통 업체를 봐주고 있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국내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 원료가 포함된 제품에 대한 허위 신고서를 제출하고도 경인식약청 수입관리과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A업체의 제품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 따르면 수입관리과의 규정 등에 따라 특정 검사에서 통과되지 못한 수입제품은 반드시 식약처가 운영하는 수입식품정보제공 마루(Maru) 사이트의 회수판매중지 정보란에 게재돼야 한다.
하지만 이날 현재까지 A 업체의 해당 제품은 회수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해당 항목에도 등록되지 않고 있다.
경인식약청, 이례적 조치 왜?
식약처 감사과 등에 따르면 경인식약청 수입관리과가 이례적으로 A업체의 승인 요청 당시 작성된 신고서의 진위 여부 확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부적격 판정이 나면 우선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등 혹시 모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
이 사실에 대해 업계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한 경인식약청의 특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런 민원 등을 제기한 업체에 대한 수입관리과의 갑질 및 보복 행정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국회가 사실 파악에 나설지 주목된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관련 내용을 토대로 식약처 본부에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앞서 A업체가 한차례 부적격 제품의 유통 및 판매 등이 적발돼 회수 조치를 취한 바 있음에도 추가로 유사 제품에 대한 승인이 이뤄진 점과 제조사로부터 부적격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여전히 회수 조치를 미루고 있는 부분 등이 포함됐다.
한편 A업체가 국내 유통이 불가한 원료가 포함된 제품을 들여온 것과 관련 제조사인 중국 B업체는 해당 음료에 한국에서의 판매 및 유통이 불가능한 원료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shin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