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친모, 산부인과 의원서 아이 바꿔치기?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친모, 산부인과 의원서 아이 바꿔치기?
  • 조택영 기자
  • 입력 2021-03-26 13:35
  • 승인 2021.03.26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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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모로 알려진 '외할머니' 석모 씨가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2021.03.11. [뉴시스]
구미 3세 여아 친모 석모씨.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48)씨가 숨진 아이와 사라진 아이(3세)를 산부인과 의원에서 채혈 검사 전 바꿔치기 한 것으로 드러나 이목이 집중된다.

이는 숨진 아이의 혈액형이 석 씨의 큰딸 김모(22)씨와 김 씨의 전 남편인 홍 씨의 혈액형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 경북 구미경찰서는 26일 “친모 석 씨가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신생아 채혈 검사 전에 숨진 아이와 사라진 아이를 바꿔치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산부인과 의원 기록에서 숨진 여아의 혈액형이 A형인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석 씨의 큰딸인 김 씨의 혈액형은 B형이고, 김 씨 전 남편인 홍 씨의 혈액은 O형이다. A형이 나올 수 없는 셈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아이와 김 씨 부부의 유전자 등을 검사한 뒤 ‘불일치’라는 것을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석 씨가 신생아 채혈 검사 전 두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숨진 아이는 석 씨의 딸인 김 씨의 아이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바꿔치기 장소와 시기가 확인됨에 따라 경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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