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 친모 남편 “아내 임신·출산 몰랐다” 진술
‘구미 3세 여아 사망’ 친모 남편 “아내 임신·출산 몰랐다” 진술
  • 김혜진 기자
  • 입력 2021-03-14 14:46
  • 승인 2021.03.14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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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모로 알려진 '외할머니' B씨가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2021.03.11. [뉴시스]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알려진 '외할머니' 석모 씨가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2021.03.11. [뉴시스]

[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최근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관련, 외할머니 행세를 했던 친모 석모(48) 씨의 남편 A씨가 아내의 임신과 출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14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A씨가 참고인 조사에서 아내가 임신과 출산을 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같은 빌라에 살지만, 애정이 돈독하지 않은 탓에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지난 8일부터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석 씨의 범행 내용을 파악하려 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석 씨는 ‘신생아 바꿔치기’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은 딸을 낳은 적이 없다며 끝까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경찰은 유전자(DNA) 검사에서 석 씨가 숨진 3세 여아의 친모이고 남편 A씨의 아이는 아니란 것을 확인했다. 특히 석씨의 큰딸 김모(22) 씨가 2018년 3월8일 딸을 낳았는데 석 씨는 이보다 조금 이른 시점에 딸을 출산한 것으로 파악했다.

딸 김 씨는 구미시 인의동 산부인과 병원에 출산 기록이 있지만, 석 씨는 구미 지역 내 병원에 출산 기록이 없다. 이에 경찰은 석 씨가 자신이 출산한 여아를 큰딸에게 맡기고 큰딸이 낳은 여아는 유기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석 씨의 내연남 2명을 상대로도 유전자 검사를 했지만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했으나 아직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현재 사라진 김 씨의 딸을 찾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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