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문재인 대통령 칼 빼 들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문재인 대통령 칼 빼 들었다
  • 조택영 기자
  • 입력 2021-06-03 17:27
  • 승인 2021.06.03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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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상급자까지 지휘라인 문제 살펴라”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최근 공군 소속 여성 부사관이 강제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 가해자의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또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고개숙인 공군

앞서 충남 서산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여성 부사관 A 중사는 지난 3월 선임 부사관 B 중사의 압박에 못 이겨 회식에 참석했다가 귀가하는 차량 내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

A씨는 피해 사실을 상관에게 알렸지만, 상관들은 오히려 사건을 덮으라고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발적으로 전출을 요청, 지난달 18일 경기 성남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옮겼지만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마지막 모습을 촬영해 남겼고, 휴대전화에서 ‘나의 몸이 더렵혀졌다’, ‘모두 가해자 때문이다’라는 메모 등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 관계자는 일요서울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해드린다”고 밝혔다.

가해자 ‘구속 수감’

사건 발생 3개월만인 지난 2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가해자로 지목된 B씨에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즉각 구속 수감됐다.

곧 국방부 검찰단은 B씨의 성추행을 비롯, 20전투비행단 지휘관들의 피해자 회유 및 사건 은폐 시도, 공군 군사경찰의 초동 수사 부실 의혹 등을 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군 군사경찰은 A씨 사망 다음날인 지난달 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사망 현장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하고, 강제추행 피해 내용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사망 현장과 관련한 내용을 일단 보고하는 게 보편적 절차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군 안팎에서는 공군이 A씨 사망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문 대통령의 지시로 의혹 규명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신적 고통 등 주변에 말하기 어려워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자살예방핫라인(1577-0199), 희망의 전화(129), 생명의 전화(1588-9191), 청소년 전화(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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