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용 “광복회 일방적 제명 조치 황당한 발상...법적 대응 불사”
![김임용 광복회 회원 [정두현 기자]](/news/photo/202105/451802_369073_4414.jpg)
[일요서울 l 정두현 기자] 지난달 제102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의 멱살을 잡은 독립운동가 후손 김임용 씨에 대한 광복회의 제명 처분이 내려졌다. 광복회의 이번 독립운동가 후손 제명 조치로 협회 내부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1일 광복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14일 김 씨에게 징계처분장을 발송, 제명을 통보했다. 협회 상벌위는 징계 이유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광복회장실 무단침입, 광복회원 명예 실추(광복회장 멱살잡이 등) 행위 등을 적시했다.
![광복회 상벌위원회가 지난 14일 김임용 씨에게 발송한 징계처분장 [정두현 기자]](/news/photo/202105/451802_369075_157.jpg)
광복회 정관에 따르면 규정된 징계는 수위별로 경고, 자격정지(직위 및 선거권, 피선거권), 제명 순이다. 제명은 최고 수위 징계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장을 지낸 김붕준 선생 손자인 김임용씨는 지난달 11일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김 회장 멱살을 잡아 협회 상벌위에 회부됐다.
앞서 멱살을 잡은 이유에 대해 김임용 씨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김원웅 광복회장이 공식 석상에서 친여(與) 성향의 정치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본지 취재에서 밝혔다.
김임용 씨는 21일 일요서울과 통화에서 “김원웅 회장은 상식에 입각한 광복 회원의 징계의 정의 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독립운동 하신 것을 인정해서 서훈 받으신 그 자체로 광복회에 회원이 되는 특수한 단체가 광복회다. 그런데 훈장을 서훈 받아 정식으로 회원이 된 광복회원을 일방적으로 자격정지, 제명 시키겠다는 논리는 거론조차 할 수 없는 황당한 발상”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또 그는 “서훈자는 서훈을 정부로부터 박탈당하기 전까지 광복회원”이라며 “광복회의 일방적 징계로 보상금 지급을 정지시킬 수 없으며, 서훈을 박탈하여 공훈록을 삭제하고 독립지사 명단에서 제명할 수도 없다”고 광복회의 제명 처분에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두현 기자 jdh20841@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