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내당지역주택조합사업 난항. . .조합측 “대구시에 시공사 변경 승인 요구”
대구 내당지역주택조합사업 난항. . .조합측 “대구시에 시공사 변경 승인 요구”
  • 김을규 기자
  • 입력 2020-09-01 17:35
  • 승인 2020.09.01 18:03
  •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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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측 “조합원 임시총회 결정에 따라 공동사업주체 변경 승인 해야”
비대위측 “시공사 변경 시, 조합원당 7000~8000만원 정도 추가 부담”
대구시 “서희건설의 변경동의서나 법원의 확정 판결서 등 있어야 변경 가능”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 내당지역주택조합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이하 지주택)은 조합원 각자가 시행자 지위에서 토지매입부터 각종 인허가 등 사업전반의 모든 부분을 직접 관리하고 책임져야 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 조합원 모집,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그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전국 지주택 사업장 중에서 준공에 이르는 현장은 20% 미만으로 성공률이 매우 낮은 사업이다.

이에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업무가 까다롭고 타 사업 대비 시공단가 및 이윤이 낮기 때문에 메이저급 건설사는 지주택을 하지 않는 경향이다.

하지만 최근 지난 7월말부터 본격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로 일감이 줄어들자 대형건설사들이 지방의 지역주택조합사업 수주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중견 건설사 서희건설은 대구내당제타시티조합으로부터 시공참여 제안을 받고 2016년 사업약정을 체결했다.

현재까지 조합원 모집, 인허가, 토지매입에서 모델하우스 오픈, 분양광고, 사업 자금지원 등 공동사업주체 및 시공사로써 5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책임의식을 갖고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착공을 앞둔 시점에서 시공사 교체를 당하는 위기를 만났다.

내당지역주택조합은 지난 6월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어 2016년 서희건설과 맺은 시공예정사 계약을 해지하고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켜 지난 7월 17일부터 대구시에 사업계획(공동사업주체) 변경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당초 서희건설을 시공사로 하는 사업계획을 대구시에 제출해 승인을 받았으나, 시공사를 GS건설로 바꾸었기 때문에 대구시가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희건설은 조합의 시공예정사 변경 건과 관련해 "정당한 계약에 의해 절차대로 성실하게 업무를 진행해온만큼 조합 결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조합 측이 시공사 변경을 고집할 경우 법적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혀 이를 둘러싼 조합과 서희건설간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급기야 내당지역주택조합은 대구시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도심내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달 27일 대구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구 서구 내당동 대단지 아파트 사업의 공동사업주체 변경을 대구시에 촉구했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진행된 집회에 참석한 내당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은 조합이 요청한 사업계획변경안을 대구시가 승인하지 않으면 사업 중단 위기에 놓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두경 조합장은 “서희건설은 시공예정사로써 조합원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서 “조합원들은 브릿지대출 만기도래와 지연이자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시공사 변경은 대법원 판례와 천안시의 선례를 토대로 대구시의 빠른 승인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11월 조합과 서희건설을 공동사업 주체로 해서 사업승인이 났기 때문에 서희건설의 변경동의서나 법원의 확정 판결서 등 필요서류가 있어야 사업변경이 가능하다.”면서 “대구시는 오는 9월 4일까지 보완할 것을 조합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재건축조합은 시공사를 선정해 통보하면 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시공사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기 때문에 시공사 변경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조합원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임 조합장이 불미스런 일로 구속되고 새로 구성된 조합원 집행부와 입장이 다른 비대위원측 A씨는 “업무대행사를 교체한 후 시공사 변경, 건축설계사무소 변경 등으로 인한 위약금, 손해배상금, 지연이자 등이 약 900억원 정도 예상된다. 이 금액은 예상 건축액의 약 30%다. 이 금액의 부담은 고스란히 모든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공사가 변경될 경우 조합원당 7000~8000만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 조합과 GS건설이 맺은 계약서에 설계 변경할 경우 건축비가 변경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이 누구를 위해 시공사 변경을 밀어붙이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성토했다.

한편 서희건설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소송까지 갈 경우 선량한 조합원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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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출 2020-09-01 23:01:02 211.200.247.138
상환되지 않을 시

내당지역주택조합의 1200명 조합원과
그 가족들까지 4000명의

대구시 시민들이
시청의 안일한 대처에 의해
길거리에 놔 앉을 판입니다.

판례라 선례가 없는 것을
무턱대고 해달라고 우기지 않습니다.

판례와 선례가있는 만큼
그것과 동일한 진행을 원하며
더 이상의 사업지연으로 인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처음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주택법을
만들었을 때 서민들을 위해 만들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더 상기시켜주시며!

주택법의 진정한 의미가
서민의 위한 정책이었다는 것을
찾아 이같은 건설사의 횡포와
서민들의 피눈물이ㅅ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배영출 2020-09-01 22:57:46 211.200.247.138
결국 공무원 보신주의로 인하여
명백히 판례와 선례가 있음에도
시간끌기로 조합원들의 고혈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시청장인 시장님께 묻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분명 서민들을 위한!
1주택자 이내 34평이하에 사는
서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주택법으로
그 서민들이 조합원으로서 사업주체로 압니다.

그럼에서
그 서민들이 사업주체이며
그 서민들의 지출한 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그 서민민들 있는돈 없는돈 모아 자납으로 약 1억원 투자!
그 서민들은 더욱이 신용자서 9천만원 투자로 인하여
신용보증 최저등급으로 하락!

더욱이 코로나로 경기도 좋지않으며
더욱이 대구는 과반수가 자영업자로서
경기를 직격타로 받는 직종에 있는 조합원이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실정에
대구 시청의 공무원 보신주의로
본사업의 진정한 사업주체인 조합원이 요구하는
시공사 변경의 건이 진행되지 않아
브릿지 신용보증대출이 상환되지 않을 시

내당지역주택조합의 1200명 조합

똑순이 2020-09-02 00:13:45 223.39.151.11
보소 기자양반
서히가 그리 협조와 지원을 잘했다니
읽는 조합원은 참 어이없네요.
지주택성공률이 20%도 안된다고 기자도 잘 알고 있구만
그만큼 서민들이 피해를 당했다는 겻 아닙니까?
어째 전국적으로 악명높은 서희를 비호하는 편파적인 기사를 쓴단말이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주지 않아도 좋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사실을 공정보도 하시오.
진실되고 정식하게 직접 확인하여 기사쓰시오.
94프로가 서희랑 계속 있다가는 죽겠구나 싶다며 변경을 원했고 변경승인을 바라는데
누가하든 모른다는 몇퍼센트를 제외하면
기껏 비대위라야 1~2% 불만자들인데
서희랑 밀월관계인 소수만 만나 취재한 것인가 보구려.
또바로 취재해서 정정보도 내소 마.

배영출 2020-09-01 22:53:55 211.200.247.138
차일 피일 미루어 졌으며
더 이상 기약 없는 기다림에
매달 약 8억에 달하는 금융이자만 감당함에
조합원들은 지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조합원 한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2020년 5월 정기총회의 안건인 서희건설 시공사 선정의 건을
조합원 약95%가 반대하였으며

조합에 PF대출을 할 수있는!
조합원이 신뢰할 수 있는!
건설사를 선정해달라는 요청을 하여
드디어 2020년 6월 임시총회에서
GS건설과 도급계약의 건이
조합원 약 95%의 지지율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조합원으로서 너무 기뻣으며
이제는 브릿지신용대출을 PF로 갚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는
사업주체인 조합이 시공자 변경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으며
이를 인용하여
승인한 타 지역 시청의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여 자기 몸사리기?
아니면 본인이 대구에 선례가 되기 싫은?
결국 공무원 보신주의로 인하여
명백히 판례와 선례

내스탈 2020-09-02 08:48:46 223.33.181.96
ㅋㅋ서희한테 스폰받는기자양반인가?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