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측 “시공사 변경 시, 조합원당 7000~8000만원 정도 추가 부담”
대구시 “서희건설의 변경동의서나 법원의 확정 판결서 등 있어야 변경 가능”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 내당지역주택조합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이하 지주택)은 조합원 각자가 시행자 지위에서 토지매입부터 각종 인허가 등 사업전반의 모든 부분을 직접 관리하고 책임져야 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 조합원 모집,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그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전국 지주택 사업장 중에서 준공에 이르는 현장은 20% 미만으로 성공률이 매우 낮은 사업이다.
이에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업무가 까다롭고 타 사업 대비 시공단가 및 이윤이 낮기 때문에 메이저급 건설사는 지주택을 하지 않는 경향이다.
하지만 최근 지난 7월말부터 본격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로 일감이 줄어들자 대형건설사들이 지방의 지역주택조합사업 수주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중견 건설사 서희건설은 대구내당제타시티조합으로부터 시공참여 제안을 받고 2016년 사업약정을 체결했다.
현재까지 조합원 모집, 인허가, 토지매입에서 모델하우스 오픈, 분양광고, 사업 자금지원 등 공동사업주체 및 시공사로써 5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책임의식을 갖고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착공을 앞둔 시점에서 시공사 교체를 당하는 위기를 만났다.
내당지역주택조합은 지난 6월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어 2016년 서희건설과 맺은 시공예정사 계약을 해지하고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켜 지난 7월 17일부터 대구시에 사업계획(공동사업주체) 변경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당초 서희건설을 시공사로 하는 사업계획을 대구시에 제출해 승인을 받았으나, 시공사를 GS건설로 바꾸었기 때문에 대구시가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희건설은 조합의 시공예정사 변경 건과 관련해 "정당한 계약에 의해 절차대로 성실하게 업무를 진행해온만큼 조합 결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조합 측이 시공사 변경을 고집할 경우 법적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혀 이를 둘러싼 조합과 서희건설간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급기야 내당지역주택조합은 대구시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도심내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달 27일 대구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구 서구 내당동 대단지 아파트 사업의 공동사업주체 변경을 대구시에 촉구했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진행된 집회에 참석한 내당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은 조합이 요청한 사업계획변경안을 대구시가 승인하지 않으면 사업 중단 위기에 놓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두경 조합장은 “서희건설은 시공예정사로써 조합원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서 “조합원들은 브릿지대출 만기도래와 지연이자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시공사 변경은 대법원 판례와 천안시의 선례를 토대로 대구시의 빠른 승인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11월 조합과 서희건설을 공동사업 주체로 해서 사업승인이 났기 때문에 서희건설의 변경동의서나 법원의 확정 판결서 등 필요서류가 있어야 사업변경이 가능하다.”면서 “대구시는 오는 9월 4일까지 보완할 것을 조합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재건축조합은 시공사를 선정해 통보하면 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시공사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기 때문에 시공사 변경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조합원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임 조합장이 불미스런 일로 구속되고 새로 구성된 조합원 집행부와 입장이 다른 비대위원측 A씨는 “업무대행사를 교체한 후 시공사 변경, 건축설계사무소 변경 등으로 인한 위약금, 손해배상금, 지연이자 등이 약 900억원 정도 예상된다. 이 금액은 예상 건축액의 약 30%다. 이 금액의 부담은 고스란히 모든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공사가 변경될 경우 조합원당 7000~8000만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 조합과 GS건설이 맺은 계약서에 설계 변경할 경우 건축비가 변경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이 누구를 위해 시공사 변경을 밀어붙이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성토했다.
한편 서희건설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소송까지 갈 경우 선량한 조합원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
추가 분담금2억9천 만든놈들입니다
거기서 쫒겨났어요
거기도 35억 받고 시공사 옮기면30억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추분 폭탄이예요
아주 나쁜 ㅁ들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