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김택진의 소유라니 아무래도 그 회사의 담당변호사가 담당해야할 일조권을 비롯한 그 이상의 피해보상요구가 남아있겠다. 그 건물주가 그 범인을 모른다는 말은 이해가 안되는 구조이다. 범인의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다면서도.... 주택안의 씨씨티브이 위치구조는 누가 어떻게 알려주었을까?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다는 그 범인의 가족들이 10월 19일부터인가 들어오지않으니까 112로 실종신고를 하였다는데 경찰은 전화번호로 위치확인을 하여 적어도 실종은 아닌 가출상태라고 답을 해주었을까 어떤 진행상태였을지? 3일이나 경과하였는데. 제대로 처리가 되었다면 그런 비극도 발생하지않았을까싶기도 하다. 업무를 보긴 보았다니까 또 다른 전화가 없었다면 가족전화 엄마전화만을 피했나본데.... 아무래도 경찰의 전화를 받다보면 위축되었을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