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대표 구속에 김찬경 비자금 창구 '불똥'
김종대 대표 구속에 김찬경 비자금 창구 '불똥'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4-09-01 11:30
  • 승인 2014.09.01 11:30
  • 호수 1061
  • 2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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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이범희 기자] 김종대 전 금호종금 대표는 2008년 필리핀 카지노호텔 신축사업 시행사인 P사에 230억 원 가량을 부실 대출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김관정)는 수백억 원대 부실 대출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김종대 전 금호종융 대표이사와 이 회사 전직 임원 2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4월 9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금호종금은 P사에 별다른 담보 설정 없이 돈을 빌려줬을 뿐 아니라 P사가 원금은 물론 이자마저 갚지 못했음에도 추가로 돈을 더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김 전 대표에 대해서는 수백억 원의 대손충당금을 적게 계상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적용했다.

공교롭게도 이 사건에 김찬경 미래저축은행장이 연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크게 부각됐다.

김 회장 소유로 의심되는 특수목적법인(SPC) 등 3개 회사도 이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2008년 미래저축은행에서 215억 원을 대출받았다. 미래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이 담보를 잡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손충당금을 쌓으라고 지도하자 50억 원을 회수해 현재는 165억 원이 남아 있다.

금융당국은 김 회장이 남은 대출금 중 상당액을 빼돌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회장은 2008년 5월 필리핀 현지에서 필리핀 정부 고위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도 열었다. 하지만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사태 후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고 현지 환경단체 등도 반대해 그해 11월 공사가 중단된 채 현재까지 재개되지 않고 있다.

금호종금 관계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사업성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담보는 잡지 않았다”며 “우리 직원들이 현지에 가서 실사한 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출을 했고 미래저축은행이나 김찬경 회장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2012년 11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금호종금에 과징금 4160만 원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skycros@ilyoseoul.co.kr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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