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요구하는 손님들 울상 짓는 점주들
‘2차’ 요구하는 손님들 울상 짓는 점주들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4-09-01 10:23
  • 승인 2014.09.01 10:23
  • 호수 1061
  • 3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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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릇한 상상 자극하는 마사지샵 ‘더풋샵’

가맹협의회 “퇴폐업소 오해, 장사하기 너무 힘들다”
본사 갑의 횡포 논란도 가중, “지랄하네” 막말까지

[일요서울 | 강휘호 기자] (주)스킨애니버셔리스파의 프랜차이즈 풋케어 전문 브랜드 더풋샵이 각종 논란에 휘말렸다. 개그맨 신동엽씨가 출연한 해당 업체의 광고가 성인음란물을 연상하게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이로 인해 애꿎은 점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더풋샵가맹점협의회 측은 (주)스킨애니버셔리스파가 그동안 일방적인 광고비 분담을 비롯해 폭언 및 불공정거래 등으로 점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것임을 밝혔다. [일요서울]은 더풋샵에 대한 외부 지적과 내부 반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다.


더풋샵의 광고영상을 보면 신동엽과 모델 채보미가 파격적인 노출과 연기를 선보인다. 공개된 영상에서 채보미는 가슴골과 다리가 훤히 다 보이는 의상을 입은 채 신동엽 다리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채보미가 연신 허리를 앞뒤로 움직이거나 고개를 위아래로 반복하는 모습은 가히 성인물을 연상하게 만든다. 또 신동엽은 채보미를 내려다보면서 신음 소리를 내거나 음흉한 웃음을 보여 선정적인 분위기를 증폭시킨다.

그런데 이러한 더풋샵의 광고 때문에 점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발 마사지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건전한 업소임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자꾸 퇴폐업소가 아니냐는 오해를 하기 때문이다. 

더풋샵의 한 가맹점주는 “손님들 중에는 직접적으로 ‘왜 2차(성행위 및 유사성행위)를 해주지 않는 것이냐’고 따지는 손님도 있고, ‘정말 다 끝난 것 맞냐’고 에둘러 물어보는 손님도 있다”면서 “본사인 (주)스킨애니버셔리스파는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지만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광고를 본 일반인들 반응 역시 별 차이는 없다. 광고를 접한 한 20대 남성은 “영상을 보고 ‘정말 이런 광고를 내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며 “누가 봐도 성인음란물을 연상하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이러한 논란 속에서 점주들은 본사의 ‘갑의 횡포’까지 주장하고 나서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더풋샵가맹점협의회가 주장하는 갑의 횡포는 크게 몇 가지 항목으로 분류된다.

우선 언급된 성인음란물 연상 동영상 광고비를 일방적으로 분담 시켰다는 내용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본사는 성인음란물을 연상시키는 광고를 제작하고 그 비용 중 50%를 가맹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분담했다. 또 협의회는 “신규출점을 통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가맹점 모집광고를 하고 그 비용을 점주들에게 전가한 행위이며 정보공개서에 정한 사전동의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한다.

아울러 본사 스스로 정보공개서에서 정한 사전동의 절차조차 무시했다고 설명한다. 더풋샵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광고비 분담 절차는 광고계획 공고-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7일 이내 입금-광고진행-가맹점사업자의 사용내역 요청 시 내역서 발송 순서로 이뤄져 있지만 본사는 전국광고 시행과 비용분담에 대한 점주들의 사전 동의 없이 분담금 납부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관리사들의 수급을 원활하게 해주지 않아 영업이 어렵다는 부분이다. 그러나 본사는 점주들의 이러한 이해와는 다르게 그 주된 수익이 신규점포 출점에 있어 신규점포 출점에 혈안이 되어 있어 기존 점주들의 관리사 수급은 더욱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매출은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좁혀지지 않는 대립

이 외에도 본사가 가맹점주들의 영업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영업지역이 10M인 계약서도 여기에 포함된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무시했다는 점이나 가입비를 이중수령하고 있다는 점 역시 협의회는 강력히 규탄한다.

더풋샵가맹점협의회장은 “상식적으로 특수상권도 아닌 일반지역에 영업지역이 10M 라면 대부분 ‘설마 그럴 리가?’라며 믿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더풋삽 가맹계약서에 존재한다. 가맹점주 협의회에서 이제까지 파악한 계약서 60개 중 10개의 영업지역이 10M인 바, 약 전체의 17% 점포의 영업지역이 10M 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또 “본사는 2009년 한 차례 시정명령을 받은 사항인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면서 “가맹점 양수 땐 양수인이 양도인의 포괄적 권리·의무를 이전받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는 가입비를 이중으로 수취하는 불공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는 막말 논란이다. 이 부분은 이미 지난해 남양유업사태가 일어났을 때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부분과도 유사해 큰 논란이 예상된다. 본사직원이 가맹점주에게 “지랄하네”라는 막말을 퍼부은 것이다.

협의회가 근거자료로 제시한 녹취록에 따르면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공해달라는 점주에게 본사 직원은 “지랄하네”라는 욕설을 퍼붓는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계약갱신할 때 계약조건을 변경할 경우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계약서의 내용 중 변경된 내용에 대해 문의를 하는 점주는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해 간판 철거를 해야 하는 신세에 놓였다는 사연도 보태졌다.

그러나 (주)스킨애니버셔리스파 측은 사실인 측면도 있지만 사실이 아닌 부분 역시 많은데 협의회 측이 너무 일방적으로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고 해명한다.

(주)스킨애니버셔리스파 관계자는 “우선 성인음란물로 매도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 신동엽이라는 인물의 장점을 극대화 시킨 광고로 봐주길 바란다. 티저 영상이기 때문에 브랜드 노출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갑의 횡포 논란에 대해선 “우선 만약 정말 ‘지랄하네’라는 말을 했다면 당연히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외 광고비 분담이나 여타 부분은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그대로 행했을 뿐인데 이제와서 문제를 제기하니 우리 역시 답답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영업지역이 10M로 되어 있는 부분도 지금 계속해서 갱신을 하는 중이다. 2012년 정도에 작성된 계약서들인데, 당시 시대적 배경을 전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때는 충분히 작성될 수 있었던 계약 사항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의 대립은 을지로위원회에 접수돼 지난 7월부터 4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진척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더풋샵가맹점주협의회와 전국‘을’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예정이다.

hwihols@ilyoseoul.co.kr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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