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대한치과의사협회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현직 야당 의원들에게 건네진 후원금의 대가성을 입증하기 위한 기초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고발인 조사와 치과협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55) 의원 등 현역 의원 12명과 전직 의원 1명에게 치과협회 전·현직 간부들의 후원금이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후원금 전달 시기는 2012년 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로 알려졌다. 특히 후원금이 송금되기 시작한 2012년 2월은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두 달이 지난 시점이다.
앞서 양 의원이 2011년 10월 대표발의한 '의료기관 1인 1개소 개설' 의료법 개정안은 같은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개정안은 한 명의 의사가 한 개의 병원만 운영하도록 한 규정을 골자로 한다.
이는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며 의료기자재를 공동구매하는 프랜차이즈식 네트워크형 병원에는 불리한 반면 치과협회는 오랜 기간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온 만큼 법안을 적극 지지했다.
검찰은 치과협회 전·현직 간부들이 비슷한 시점에 송금 한 건당 최대 500만원의 후원금을 일명 '쪼개기 방식'으로 의원들에게 건넸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의원별로 건네받은 후원금은 양 의원이 가장 많은 3422만원, 이미경(64·여) 의원 2000만원, 이춘석(51) 의원 1000만원 등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이들 후원금이 정치자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송금된 것인 만큼 후원금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이들 의원에게 송금된 후원금은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절차적·방법적으로 적법하게 들어간 돈"이라며 "간부 개인이 각각 돈을 보냈지만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는 '단체의 자금을 개인으로 위장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치과협회 간부들을 불러서 추궁할 수 있을 만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상태"라며 "고발된 이들의 숫자도 많고 단체 자금 여부 및 입법 로비의 대가성 등도 밝혀야 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수 성향 시민단체 어버이연합은 치과의사협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양 의원 등 현역의원 12명과 전직 의원 1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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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