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김원태 기자] 해외에서 몰래 들여온 불법 중고의료기기를 국내 병원에 공급한 수입·판매업자와, 의료기기 선정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장 등 3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중고 특수의료기기를 불법 수입해 안전검사 없이 39개 병원에 유통해 22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의료기기 수입·판매업자 황모씨(31)를 특경법(사기), 의료기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의료기기 판매업자들로부터 의료기기 선정 대가 명목으로 11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장 민모씨(34) 등 14명을 의료법위반으로 불구속하는 등 총 35명을 입건했다.
황씨는 2010년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필수적인 성능·안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특수의료기기(MRI, CT) 46대를 전국 39개 병원에 판매해 22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황씨는 병상 매입 전문브로커인 피의자 이모씨(46), 전모씨(48)를 고용해 약 5억원 상당을 지급하고 일반 병원에서 보유중인 1512병상을 매입(1병상당 30~50만 원)한 뒤 15개 병원에 제공하는 등 병상을 부정하게 거래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병원장 민씨 등 의료기관 종사자 14명은 황씨 등으로부터 중고 MRI 등을 구입하면서 의료기기 선정 명목으로 11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병원장 최 모씨(41) 등 의료기관 종사자 7명은 황씨와 의료기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와 62억 원 상당의 허위 리스계약을 맺은 뒤 부풀린 대금 16억 원 상당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경찰청은 유통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하고, 의료기기 수입 및 판매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식약처와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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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김원태 기자 kwt4050@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