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합병승인…시총 10조 원대 IT기업 출범
다음-카카오 합병승인…시총 10조 원대 IT기업 출범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4-08-27 16:45
  • 승인 2014.08.27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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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과 카카오의 합병계약이 주총을 통해 승인 되면서 시가총액 10조 원 규모의 거대 IT기업이 탄생하게 됐다.

다음과 카카오는 27일 오전 제주 본사와 판교 유스페이스에서 각각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양사의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이번 주주총회는 양사의 합병을 위한 마지막 법적 절차로 양사 모두 합병을 승인해 오는 101일부터 통합법인인 다음카카오가 출범하게 됐다.

합병 후 다음카카오의 최대주주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되게 됐고 이석우 카카오 대표와 최세훈 다음 대표가 공동 대표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양사는 지난 5월 합병 계획 발표 이후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의 승인에 이어 양사 주주 합의까지 이끌어 내면서 양사간 최종 합병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양사는 합병 발표 이후 검색, 게임, 광고, 커뮤니티 등 9개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분야별로 통합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와 함께 호칭을 영어이름으로 통일하고 외부 커뮤니케이션 채널로는 다음메일을, 내부 커뮤니케이션 채널로는 카카오 아지트를 사용하기로 하는 등 서비스 및 기업문화 통합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또 통합법인은 본사는 제주 사옥을 유지하돼 양사 직원이 함께 근무할 공간을 따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석우 카카오 대표는 주주총회에서 차별적인 핵심 경쟁력을 갖춘 카카오와 다음커뮤니케이션과의 합병을 통해 모바일 시대, 그리고 모바일 이후 다가올 시대를 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내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나가는 발판을 마련하고자한다통합법인 다음카카오는 IT모바일분야에서 커뮤니케이션, 정보, 그리고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까지 아우르는 생활 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양사는 다음달 16일까지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와 같은 달 30일까지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을 거쳐 101일 합병 절차를 마무리 하게 된다.

카카오의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가액은 113412원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다음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은 73424원으로 책정돼 26일 종가기준 163200원에 크게 못 미쳐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기 보다는 장내매도를 통해 처분하는 것이 이득인 상황이다. 이 때문에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통합법인 다음 카카오가 출범하면 현재 시가 총액 1위인 셀트리온(42000억 원)을 제치고 코스닥 대표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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