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 면세한도 600달러로 상향 조정
해외여행자 면세한도 600달러로 상향 조정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4-08-27 11:27
  • 승인 2014.08.27 11:27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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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9월 5일부터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가 400 달러에서 600 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또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15만원 한도에서 세액의 30%를 경감하기로 했다.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세율은 30%에서 40%로 높인다. 기재부는 법제처 심사 등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5일부터 인상된 면세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freeore@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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