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진료비 거짓·부당청구를 신고한 20명에게 2억여 원의 포상급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도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0명에게 포상금 2억3358만 원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요양기관의 거짓·부당 청구 금액은 모두 45억9756만 원으로, 신고자는 청구금액의 5.1%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받는다.
이번에 신고 받은 주요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사무장 병원) 7건, 의사·간호사 수에 따라 진료비가 가산되는 의료 인력가산 부당청구와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 무자격자 방사선 촬영이 각 2건이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9월1일부터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한도는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오른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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