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회사 자금을 빼돌려 일명 '여대생 공기총 살해사건' 주범인 부인의 입원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영남제분 류원기(66)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4년6월을 구형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 심리로 열린 류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기업 회장이 지배법인을 부당지원하고 기업의 자산을 빼돌리는 전형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류 회장 부인이자 여대생 공기총 살해사건 주범인 윤길자(69·여)씨의 주치의 연세세브란스병원 박병우(54) 교수에게는 징역3년과 추징금 1053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교수는 수년 간 윤씨가 언제든지 풀려나도록 도왔다"며 "(재판부가) 진단서 내용을 거시적으로 판단해 문서 전체가 허위임을 판단해 달라"고 주장했다.
류 회장은 2010년 여대생 하모(당시 22)씨 살해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가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박 교수에게 허위 진단서 발급을 청탁하고 1만달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류 회장은 또 2009년부터 4년여 동안 영남제분과 계열사 법인자금 86억원을 빼돌려 윤씨의 입원비로 사용하거나 대출이자를 갚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박 교수는 류 회장으로부터 1만 달러를 받고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해 세 차례에 걸쳐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다. 박 교수는 윤씨 진단서 발급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1심 재판부는 류 회장에게 징역2년을, 박 교수에게는 징역8월을 선고했다.
류 회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라며 "회사가 어려운데 다시 일으키려고 노력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난 30년간 의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이유로 법정에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대학병원의 구조상 허위진단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박 교수는 이어 "환자의 곁으로 돌아가 살기를 바란다"며 "사실관계를 잘 살펴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류 회장과 박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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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