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지난 18일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배우 송혜교의 세금탈루 의혹이 제기되자 송혜교 측은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송혜교 측 법무대리인 더 펌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송혜교는 세무와 관련해 일체의 업무 및 기장 대리를 세무법인에 위임해 처리해왔다”며 “비록 세무 대리인을 선임해 일체의 업무를 위임했더라도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대중에게 주목을 받는 배우로서 세금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송혜교는 비록 2년 전에 세무조사를 통해 부가된 추징 세금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했지만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송혜교 측에 따르면 송혜교는 2012년 10월 11일 국세청으로부터 기장된 자료와 증빙을 신뢰할 수 없어 2008~201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무증빙 비용에 대해 소득세 추징을 통보받았다.
이에 송혜교는 과거 세무기장에 대한 관리 소홀에 책임감으로 통상 연예인의 연간 수입 대비 과세 대상 소득율(56.1%)의 2배 가까운 중과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했다고 밝혔다.
또 세무기장을 제대로 못한 책임을 물어 T회계법인과 C사무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세무대리인을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국회의원은 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언론보도를 인용해 “톱스타 송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간 수입을 신고하면서 이중 ‘여비교통비’ 등 항목에 기재한 55억 원 상당을 무증빙 신고했다”며 “조세탈루 협의를 포착한 국세청이 봐주기 조사를 했다”고 질타했다.
또 박 의원은 “탈세의혹이 있을 경우 5년치 세무조사를 벌어야 하지만 국세청은 3년치만 조사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면서 “송 씨의 세무조사를 헐겁게 한데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관련이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송씨의 전 세무대리인 김 모 회계사가 사석에서 ‘내가 위증교사해서 한 전 국세청장이 무죄를 받았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대 임 국세청장 후보자는 “현재 송씨에 대한 추징은 완료됐으며 담당 사무관이 징계위에 회부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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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