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장기간 주·야간 근무를 하다 질병이 발생했다면 과도한 업무량이 아니었더라도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지영 판사는 근무를 하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박모씨(53)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동안 주·야간으로 교대근무를 하는 것은 인간의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근무형태"라며 "박씨의 질병은 만성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1985년 기아자동차에 입사해 27년여 동안 수시로 주·야간 2교대 근무를 해 오던 중 2012년 9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저산소성뇌손상을 입게됐다.
이에 박씨는 같은해 12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박씨가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렸다고 볼 수 없는 등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당하자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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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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