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1023회 14억3000만원 상당 불법 대출해 준 일당 입건
카드깡 1023회 14억3000만원 상당 불법 대출해 준 일당 입건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4-08-19 09:47
  • 승인 2014.08.19 09:47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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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카드깡'으로 수십억 불법 대출한 일당 무더기 검거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인터넷 쇼핑몰 업체 명의를 빌려 신용카드 가맹점을 만들고 물품 판매 없이 신용카드를 결제해 수수료를 뗀 뒤 돈을 빌려주는 '카드깡'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불법 대출해 준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총책 박모(44)씨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처제 김모(41)씨 등 1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씨 등은 2013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인터넷 쇼핑몰 업체 명의를 빌린 뒤 신용카드 가맹점을 만들고 물품 판매 없이 신용카드 결제 후 15~20%의 수수료를 뗀 뒤 모두 1023차례에 걸쳐 14억3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불법으로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같은 기간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180%의 높은 이자로 모두 47명에게 5억9000만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생활정보지에 "급전 필요한 사람"이라는 광고를 내고 피해자들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지인들을 통해 운영이 어려운 인터넷 쇼핑몰 업체를 소개받고 카드 대금의 3%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명의를 빌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 상품을 이용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의 '서민맞춤 대출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freeore@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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