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이범희 기자] 내년부터 프로스포츠 구단이 계열사의 간접광고를 통해 얻은 이익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프로스포츠단의 경우 사업운용 경비 충당을 위해 불가피하게 계열사를 위한 광고활동을 하는 점을 감안해 그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프로스포츠단이 대부분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데다 근본적으로 부당한 내부거래를 막는다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등의 프로스포츠구단이 선수들의 유니폼이나 경기장 내부에 관계사의 제품명 등을 노출시켜 광고를 하고 그에 따라 얻는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매겨지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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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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