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들어오는 군 사망 관련 진상규명·순직·보상 등의 민원은 2010년 901건에서 지난해 1560건으로 늘었다.
이들 중에는 지금까지 유족들이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장례를 치르지 않아 군 병원 냉동고에 안치된 시신이 지난해 23구, 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유골은 146기에 이른다. 군 사망사건을 다루는 군부대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강원도 화천 여군 중위 자살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5월15일 심 중위의 어머니가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권익위는 심 중위의 사망 원인과 당시 군 자체 조치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심모 중위(당시 25세)는 2010년 3월 강원도 화천의 전방부대에서 근무하다 부대 인근의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다.
권익위가 확보한 군 자체의 과거 수사·감찰 기록에 따르면 군 당국은 심 중위 자살 직후 내부 제보와 자체 감찰을 통해 심 중위를 포함한 여군들이 대대장 A소령으로부터 부적절한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A소령에게 ‘구두 경고’를 주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A소령은 이후 다른 부대 지휘관으로 근무하면서도 여군을 상대로 성희롱·언어폭력 등을 행사했으며 최근 피해 여군의 호소로 가해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주변 동료들을 상대로 심 중위의 피해 사실을 중점 조사하고 있는 권익위는 A소령의 성희롱이 심 중위 자해사망의 원인으로 확인될 경우 심 중위를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군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땅바닥까지 추락했다. 결국 피해자 유족들은 군의문사진사위원회 부활, 민간인 참여 가능한 수시가관 등의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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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