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김모씨 충격증언
[단독]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김모씨 충격증언
  • 박형남 기자
  • 입력 2014-08-18 09:00
  • 승인 2014.08.18 09:00
  • 호수 1059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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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강요하며 ‘확인서’ 쓰게 했다”
▲ <뉴시스>

 

박상은, 의원들에게 억울함 호소…속속 드러나는 ‘진실’
장관훈 비서 월급 착복…김씨를 통해 빠져나갈 그림 그렸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박 의원과 아들이 ‘거짓 확인서’ 요구했다”
박상은 “김씨 9월부터 근무했다”는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

 

[일요서울 | 박형남 기자]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장관훈 전 비서의 급여를 교부해 신임 비서 김 모씨(현 인천지역 기초의원) 급여로 사용했다는 해명이 ‘거짓 해명’이라는 사실을 [일요서울]이 단독 확인했다. 박 의원 비리에 대한 측근들의 폭로가 연이어 발생했을 때 김씨를 서울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로 불러 ‘비서로 근무한 기간을 허위로 작성할 것’을 종용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박 의원과 박 의원의 아들, 후원회 국장, 변호사 2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씨에게 거짓진술을 요구해 “월급을 착복하지 않았다”며 급여착취 혐의를 무마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 상당한 파문이 예고된다. 본지는 박 의원 측이 지목한 신임 비서였던 기초의원 김모씨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12일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여야 의원실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해명자료를 보냈다. 이 내용에는 “검찰이 유병언에 대한 미진한 수사로 인해 위기에 몰린 나머지, 저에 대한 수사를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장관훈 전 비서가 제기한 후원금, 급여 착취 등에 대한 혐의에 대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양심선언 이후 
朴,  “사유서 요구했다”

실제 [일요서울]이 입수한 박 의원 측 변호인 의견서를 보면 “박 의원은 장 전 비서로부터 되돌려 받은 급여상당액의 금원을 신임 비서 김모씨의 급여로 사용하였으며, 박 의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원이 전혀 없다”, “장 전 비서는 2013년 4월 사직했으나 사직 처리가 늦어진 탓에 정 전 비서 계좌로 지급되었던 과급여 상당액을 환급받은 것에 불과하고 이는 신임 비서의 급여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대목이 나온다.

반면 장 전 비서는 “2012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국회사무처에 등록이 돼 있었다. 그러나 2013년 4월 사직한 뒤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자동입금됐던 급여는 박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 박 의원은 내가 받은 월급 중 일부는 후원금으로 낼 것을 강요했다”며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는 박 의원 개인이 착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양심선언 이후에 박 의원 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다’며 사유서를 받으려고 했다. 말이 사유서지 ‘각서’나 마찬가지”라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착복하지 않았다”며 “장 비서가 그만둔 후 채용된 신임 비서는 2013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근무했다. 5월부터 8월 사이에는 다수의 비서가 교체돼 누가 누군지 알 수 없다. 이들은 국회에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만 말할 뿐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박 의원은 국회사무처에서 지급되는 장 전 비서의 월급을 박 의원이 신임비서 월급 명목으로 사무처에 등록되지도 않은 인사에게 월급을 준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지급된 돈을 등록도 되지 않은 김씨에게 지급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게다가 급여 착복 의혹을 벗으려고 장 전 비서에게 사유서, 일명 ‘각서’를 받으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실제 본지가 입수한 사유서에 따르면 “박 의원의 전 비서 장관훈은 2014년 4월 28일의 양심선언 보도자료에 언급한 비퇴직 이후의 급여 착취는 사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천시 선관위에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한 것도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상기 건으로 박 의원님에게 누를 끼치게 된 점 사죄드립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뿐만 아니다. [일요서울] 취재 과정에서 석연찮은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박 의원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 중 기초의원인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박 의원 주장과는 다른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급여 800만 원 중 400만 원 구권으로 지급”

박 의원실에 근무하지 않았던 시점까지 근무했다는 확인서를 썼다는 내용을 진술한 것이다. 박 의원이 급여 착복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정 전 비서에게 요구했던 비슷한 방법으로 김씨에게 확인서를 받으려 했다. 즉, 정 전 비서에게 받으려 했던 사유서는 ‘실패’로 끝났지만 김씨에게서는 확인서를 받는 데 ‘성공’한 셈이다.

김씨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확인서를 쓰게 된 이유에 관해 상세히 폭로했다. 박 의원이 2013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근무했다는 확인서를 쓰게 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지난 6월경, 박 의원에 대한 측근들의 폭로가 있었던 당시 박 의원의 측근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당시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가는 도중 서울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로 오라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렸다”면서 “왜 박 의원이 오라고 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그 자리에는 박 의원, 박 의원의 아들, 변호사 2명, 후원회 국장 등 총 5명이 함께 자리에 있었다”며 “박 의원과 얘기하는 과정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냐’고 물어서 2013년 11월부터 근무했다고 말했다. 이 때 박 의원이 ‘네가 언제 그날에 일을 했느냐’, ‘9월부터다’라고 말하더라.
계속 9월로 얘기를 하길래 그 순간 박 의원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그러자 박 의원의 아들과 변호사 등이 확인서를 써줄 수 있느냐고 물어봐 마지못해 확인서를 써줬다”고 말했다.

거짓 확인서를 쓰게 된 이유에 대해 김씨는 “안 쓰겠다고 하면 안 쓸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국회의원이 기초의원 한 명을 보내는 것은 쉬운 것 아니냐”고 씁쓸해했다.

이어 “월 200만 원씩 받았다. 그러나 11월과 12월에 대한 급여는 박 의원과 박 의원 측 인사를 통해 받았지만 1월과 2월 급여는 일을 그만둔 후에 박 의원에게서 받았다.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지방선거 출마 후인 3월 말에서 4월 초쯤으로 기억한다. 그 당시 급여를 왜 그 달에 주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4월 초 받은 급여를 신권이 아닌 구권으로 받았다”며 “총 4묶음이 있었으며, 2006년 띠지였다”고 폭로했다.

특히 김씨는 일부 지인들에게 “박 의원이 강제적으로 거짓확인서를 쓰게 해 어쩔 수 없었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상 박 의원이 ‘급여 착복’에 대한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김씨에게 거짓말을 강요하고, 압력을 행사해 확인서를 쓰게 했다. 이 때문에 박 의원이 장 전 비서의 급여를 착복했다는 의혹이 더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박 의원이 얘기한 9월부터 근무를 했다면 총 1400만 원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박 의원이 지급한 돈은 80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600만 원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더 나아가 급여로 지급된 구권 400만 원의 출처도 미스터리다.

이에 대해 본지는 박 의원과 박 의원 측에 김씨의 주장에 대한 해명을 들으려 수십 차례 전화연결을 시도했다. 연결이 됐을 때는 “회의 중이니 조금 있다가 연락드리겠다”는 말만 남겼을 뿐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다.

박 의원 측 문자 발송 후 살생부 명단 나돌아

한편, 박 의원이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되자, 박 의원실이 지역구 당원들에게 ‘소환 당일 검찰 청사로 나와 힘을 보태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폭풍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7일 새누리당 인천시당 당원들과 박상은 의원실에 따르면 박상은 의원실 직원 A씨는 박 의원의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6일,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것이다. 이로 인해 박 의원 측에서는 검찰에 나오지 않은 이들에게 섭섭함을 토로했다. 검찰 청사에 나가지 않은 김씨도 박 의원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로 인해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문자를 받고도 검찰 청사에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추궁을 받았다”며 “그 문자로 인해 박 의원 측 사람과 박 의원 측 사람이 아닌 사람이 확실히 구분이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이 살아서 돌아올 경우 검찰 청사에 나가 박 의원을 응원한 이들에게는 ‘공천권을 주고’, 검찰 청사에 나가지 않은 이들은 ‘살생부 명단’ 1호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파다하다”며 “박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지역 내에서는 ‘누구 누구가 박 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냈을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여기에 (나도) 지목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7122love@ilyoseoul.co.kr 

박형남 기자 7122lov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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