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이석기, 검찰·변호인 모두 상고
‘내란음모’ 이석기, 검찰·변호인 모두 상고
  • 이지혜 기자
  • 입력 2014-08-14 17:41
  • 승인 2014.08.14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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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 음모 사건과 관련, 검찰과 변호인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 이날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이날 내란음모 사건의 수사 및 공판 검사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1심 및 항소심 판단에 대한 적정성 여부, 상고 실익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와 같이 결정하고 상고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내란음모죄 합의 요건에 대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증거능력을 배척한 만큼 상고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결론 냈다.
 
변호인 측 역시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이나 증거 능력과 관련한 항소심 판단에 중대한 법리오해가 있다"며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9(부장판사 이민걸)는 지난 11일 내란음모·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9,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내란범죄 실행의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을 비롯해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 4~7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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