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이범희 기자]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CJ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됐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CJ 임직원과 짜고 총 6200여억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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