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지혜 기자] 11일로 예정됐던 칠목 계모사건의 추가기소 재판 1심 선거공판이 연기됐다.
대구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백정현)는 11일 열린 선거공판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인이 지난 8일 판결선고를 미뤄 달라고 요청해옴에 따라 연기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과 고모가 이번 재판에 꼭 참석해 피해 사실을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것을 법원에 요구했다”며 “또 검찰 측에서도 기존 공소사실 외 더 많은 학대혐의가 있는 만큼 추가로 수사해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 아동이 계속 법정에 서거나 검찰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해 걱정이 앞선다”면서 “어차피 진행 중인 항소심과 추가기소 건이 병합되기에 항소심에서 법정 진술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해 18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거나 변론재개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8세 의붓딸을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아동학대 등)로 기소된 계모 임모(36)씨와 친부 김모(38)씨는 앞서 재판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숨진 딸의 언니(12)도 학대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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