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매출 부풀리다 적발…울상된 속사정
월 매출 부풀리다 적발…울상된 속사정
  • 박시은 기자
  • 입력 2014-08-11 11:30
  • 승인 2014.08.11 11:30
  • 호수 1058
  • 2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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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부, 너는 왜 심보가 못됐니

상위 5% 매장 평균으로 가맹점 모집
사측 “3년 전 과실…시정조치 끝났다”

[일요서울 | 박시은 기자] ㈜놀부(대표 김준영)가 한 달 매출 60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의 순이익을 낼 수 있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놀부에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놀부는 이번 논란으로 검증된 사업을 선호하는 창업자들의 마음을 이용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앞서 놀부는 외국계기업으로 매각된 뒤 한식 브랜드로서의 이미지 타격을 받은 바 있다. 다만 놀부 측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시정 완료된 3년 전 위반 사실이 지금 알려졌다는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놀부는 2011년 1월부터 8월까지 가맹점 모집 설명회에서 예상 수익 정보를 부풀리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예상 매출과 순익 정보를 객관적 근거 없이 과장해 제공한 것이다.

보쌈은 월 매출 6000만 원에 780만〜1680만 원의 순이익이 가능, 부대찌개는 4500만 원에 630만〜990만 원의 순이익을 보장한다고 알린 것이 그 증거다.

하지만 놀부는 예상매출을 산출할 때 상권별 차이를 고려치 않고, 상위 5%에 불과한 소수 가맹점의 3개월 매출액 평균을 기준으로 삼았다. 특히 순이익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세금 등 주요 비용을 제외해서 산출했다. 또 예상 매출액과 순이익에 관한 정보를 가맹 희망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고, 그림 자료 형태로 구두로만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놀부가 장기화된 불황에 도전하는 사업보다 검증된 사업을 선호하는 창업자들의 마음을 이용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공정위는 놀부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놀부 측은 다소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해당 문제는 이미 3년 전 공정위 조사 이후 시정 완료된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놀부 측은 시정조치 이후 현재는 해당 문제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뒤늦은 공정위의 발표로 놀부의 이미지만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다. 신규 창업계약에도 여파를 입을지도 걱정하고 있다.

또 김준영 대표가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과실이기 때문에 현 경영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연결될 것도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대표와 놀부의 대주주들이 공정위 발표에 내심 불만을 품고 있다는 후문도 들린다.

나 홀로 승승장구

반면 공정위 측은 놀부 측과 다른 입장을 보인다. 현장조사를 나간 것은 3년 전이 맞지만 놀부 측의 주장대로 해석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위반사항을 발견하고 처분을 내리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뒤늦은 발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토를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해진다.

앞서 놀부는 해외 기업으로 매각된 뒤 한식 브랜드로서의 이미지 타격을 입은 바 있다. 대다수는 토속적인 사명을 가진 놀부를 국내기업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놀부의 대주주는 외국게 사모펀드인 모건스탠리 프라이빗에쿼티(PE)다.

김순진 전 회장은 1987년 신림동 시장 골목에서 보쌈집으로 시작해 사모펀드에 매각되기 직전인 2010년 매출이 1113억 원에 이를 정도로 성공가도를 달렸다. 때문에 갑작스러운 김 전 회장의 매각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업계는 김 전 회장이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글로벌 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자 대비 효율성이 크지 않다는 한계에 부딪혀 지분을 넘긴 것으로 봤다. 글로벌 네트워크와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대주주의 필요성에 따른 결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각종 논란도 양산됐다. 외국계 기업이 한식의 세계화를 꿈꾼다는 것이 모순적이라는 것이다. 국내 자본 또는 자체적인 혁신으로 한식의 세계화에 성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시선도 여전히 존재한다.

또 이들의 사업 확장으로 국내 외식업계가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도 깊다. 이 같은 우려는 지난해 5월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음식점 규제 세부안으로 현실이 되고 있다. 영세 상인들을 대기업 사이에서 보호한다는 취지의 이 규제안은 결과적으로 외국계 회사인 놀부의 사세 확장만 돕게 됐다.

규제가 적용될 당시 놀부의 매장 수는 600개가 넘었다. 외식 기업 중 가장 많은 매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기업이라는 이유로 규제를 받지 않았다. 업계에 따르면 놀부는 규제 후에도 매장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브랜드도 6개에서 10개로 늘어났다. 국내 대기업의 외식업 출점이 제한된 사이에 놀부 매장은 빠르게 늘어난 셈이다.

놀부는 지난해 994억2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해외 시장에서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 최근 중국 상하이 1호점을 오픈한데 이어 올해 말까지 직영매장 6곳을 추가로 오픈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부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씁쓸함을 남긴다. 놀부의 지난해 기부금 액수는 2012년 94만 원과 비교해 늘어나긴 했으나 5071만 원에 머물렀다.

이 같은 논란에 놀부 측 관계자는 “2011년 공정위 조사 후 곧바로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안이 뒤늦게 왈가왈부되는 점이 당혹스럽다”며 “회사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는 만큼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 측에서 조사 기간이 만료되는 지난 7월에 과태료 부과금액을 알려줬고, 과태료 역시 모두 납부한 상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의 문제는 창업설명회를 담당했던 직원 개인의 과오로 벌어진 문제”라면서 “뒤늦은 발표에도 화제가 되는 건 놀부가 소비자들에게 인지도가 높고 대표성을 띠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seun897@ilyoseoul.co.kr 

박시은 기자 seun89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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