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이범희 기자] 재계 조망권 다툼 소식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부촌일수록 빈번하게 이뤄지다. 최근에도 재벌가끼리의 조망권 다툼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들 기업의 사업적 고리마저 끊기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다.
그 중 대표적인 조망권 다툼은 이건희(삼성)-신춘호(농심), 이명희(신세계)-이중근(부영), 신준호(푸르밀)-중견건설사 회장 등이 대표적이다.
삼성그룹과 농심그룹 총수 일가는 2005년 증축 공사에 따른 조망권, 소음 문제로 법적 분쟁을 벌였다. 이건희 회장이 용산구 이태원동에 지하 3층 지상 2층 규모의 새집을 짓자 신춘호 회장은 공사로 소음과 조망권 피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공사중지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이후 합의를 통해 조용히 마무리됐다.
같은해 신준호 푸르밀 회장도 집 담장을 놓고 중견건설사 이모 회장과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다 법원의 강제 조정으로 끝났다. 신세계그룹과 부영그룹 총수의 조망권 분쟁 소식도 한동안 산업계의 이목을 모았다.
2008년 10월께 이명희 회장이 건물을 짓기 시작하자 이중근 회장이 “조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일로 두 기업의 앙금이 외부로 표출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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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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