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한 배우 성현아 3차례 성매매 벌금형 선고
불복한 배우 성현아 3차례 성매매 벌금형 선고
  • 이지혜 기자
  • 입력 2014-08-11 10:38
  • 승인 2014.08.11 10:38
  • 호수 1058
  • 1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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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이지혜 기자] 돈을 받고 사업가들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배우 성현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성현아(39·여)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성씨는 불출석하고 변호인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성씨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앞서 성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10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갖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됐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성씨의 변호인 측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성씨와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씨는 지난해 12월 기소 당시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5000만 원의 벌금 명령을 내렸지만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씨가 이번 선고에도 불복한다면 공판 1주일 안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jhooks@ilyoseoul.co.kr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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