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개구리·주도주 등 투자클럽 난립…피해 속출
[일요서울 | 김나영 기자] 증시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최근 유사투자자문으로 피해를 보는 개인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자칭 증권가의 고수임을 내세우며 각종 경제지와 포털사이트에 지속적으로 광고하는 몇몇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한 원성이 자자하다. 더불어 신생 군소업체들까지 스마트폰 열풍을 타고 새로운 유사투자자문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등 개미들을 유인하는 덫이 난립하는 상황이다.
“수백으로 수억 벌게 해드립니다” 누구나 의문을 가질 법한 말이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통하지 않았을 이야기는 유독 주식시장에서 통한다. 이 같은 유혹은 투자자들의 사고를 잠시 마비시키며 헛된 희망을 품게 한다. 혹여 투자종목이 갑자기 뛰어오르기라도 하면 일부 찬양자들은 무조건적인 맹신을 보이며 투자자들을 더욱 흔든다.
한껏 홀린 개인투자자들은 만약의 경우 회비를 전액 환불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덥석 가입한다. 하지만 아무리 정보대로 매매를 반복해봐도 투자금은 대부분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후퇴한다. 잦은 매매 때문에 가랑비에 옷 젖듯 불어난 수수료와 세금도 만만찮다. 급기야는 모든 것을 접고 탈퇴를 요청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가혹하다.
추천종목으로 주가 띄워 개미들에게 폭탄 돌리기
통상적으로 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가치를 판단하고 고객을 대상으로 자문을 행한다. 직접 고객의 자산을 운용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투자일임업과 구분된다. 투자자문사도 금융투자업의 테두리 내에서 자기자본규모 등 조건을 갖추고 허가를 받아야만 설립이 가능하다. 자본시장법상 규정된 업종이기 때문에 불완전판매나 과대광고 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기도 한다.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체의 경우 별다른 조건 없이 신고만 이뤄져도 바로 영업할 수 있다. 고객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투자자문사와 비슷하다. 그러나 동일한 투자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므로 투자수익을 보장하기가 힘들다. 사실상 본래의 의미를 지닌 투자자문사와 엄격히 구별돼야 하지만 고객들이 일일이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로서는 유사투자자문업을 딱히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가 발생해도 금융감독원이 조치를 취하거나 분쟁을 조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9년 259개였던 유사투자자문업체는 2010년 422개, 2011년 513개, 2012년 573개, 2013년 697개로 불어났다. 올해는 지난 6월 기준 779개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이 증가하면서 이를 일반적인 투자자문으로 생각했던 고객들의 피해는 날로 늘어가고 있다. 고객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곳은 양순모의 청개구리 투자클럽, 휘열의 주도주 투자클럽 등이다.
청개구리 투자클럽이나 주도주 투자클럽의 사정은 비슷했다. 청개구리 투자클럽의 회비는 1개월 99만 원, 3개월 297만 원, 6개월~1년 594만 원, 3년 1069만 원이다. 또 주도주 투자클럽 회비는 1개월 99만 원, 3개월 220만 원, 6개월 440만 원, 1년 660만 원, 2년 990만 원이다. 모두 100% 환불을 내세우고 있지만 막상 해지를 요구하면 자체 환불불가 방침을 내세우며 버티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이들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한 국내 포털사이트 검색결과는 오로지 찬양일색이다. 조금이라도 수익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거나 손해를 고발하겠다는 글이 올라오면 곧바로 자취를 감춘다. 해당 내용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게시물이 즉시 노출중단되거나 삭제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자들은 한 데 뭉쳐 고소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글을 쓰더라도 전부 지워지는 탓에 피해를 알리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투자원금 손실이 큰 것도 회비 환급불가와 더불어 심각한 문제다. 실제로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이 일단 무료시황으로 종목을 추천한 후 거래량과 호가를 끌어올려 일종의 폭탄돌리기를 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된 바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체가 미리 해당 주식을 사들여 추천종목으로 띄운 후 크게 차익을 보며 개인투자자들에게 떠넘기는 형태다.
일각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이 스스로 조심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사기성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의 난립이 계속될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례로 유료회원 1000명을 확보해 월 100만 원씩 받으면 순수익은 월 10억 원에 달한다”면서 “추천종목으로 주가를 띄워 얻는 산발적인 차익 외에도 회비로 얻는 정기수익이 엄청난 비정상적인 상황을 투자자들은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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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 기자 nykim@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