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조현룡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 박형남 기자
  • 입력 2014-08-11 10:22
  • 승인 2014.08.11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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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박형남 기자] 철도 부품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송부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일부에선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15일부터 광복절 연휴가 시작되고, 여야가 14일 본회의를 열지 않을 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이상이 출석해 무기명 표결로 과반 이상 찬성해야 통과된다.

7122love@ilyoseoul.co.kr

박형남 기자 7122lov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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