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장애인들을 감금하고 유기하는 등 장애인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연금과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로 실로암 연못의 집 A(57) 원장이 구속기소됐다.
춘천지방검찰청(검사장 공상훈)은 8일 유기치사, 특경법 횡령, 사기,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감금, 유기, 장애인 복지법 위반,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원장은 지난해 3월27일 홍천군 서면의 장애인시설 내 욕창 환자를 방치해 병세가 악화됐음에도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장애인 36명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 연금 등 5억8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등록 없이 일반인으로부터 11억5000여 만원의 기부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A 원장은 기부금도 가로채 자신의 생활비와 채무 변제, 유흥비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원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천군은 지난해 9월 한 시사고발프로그램을 통해 실로암 연못의 집의 만행이 알려지자 시설을 폐쇄하고 입소자 전원을 분리보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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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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