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정의화 국회의장은 8일 안산에서 버스 편으로 올라온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회 의사당 앞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에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 활동을 위해 국회정문 앞 100m 이내에서는 어떠한 집회나 시위도 할 수 없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형두 국회대변인은 이날 정 의장은 세월호 유가족 면담에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마음은 여러분과 똑같다"며 "이제 유가족 여러분들의 의사표현도 법을 지켜주셔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국회정문 앞 100m이내를 집회시위의 금지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정 의장은 "국회도 법을 지켜야 하고 국회의장으로서는 법을 지켜야 할 책임이 더욱 크다"면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의견 역시 법을 지키며 표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당초 유가족 여러분들이 국회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의원들과 면담도 하고 의견을 전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갑자기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성을 벌이기 시작했다"며 "유가족들의 여러분들의 비통한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그동안 이해해왔지만 이 역시도 법상으로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유족들이 이제는 농성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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