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지혜 기자] 보험 계약 당시 대학생이었던 피보험자가 취업 후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전모씨의 모친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전씨의 모친은 지난 2006년 12월 당시 대학생이었던 전씨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맺었다.
대학 졸업 후 방송장비렌탈업에 종사하던 전씨는 2012년 5월 대구 인근의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전씨의 모친은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직업변경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중 2400여만 원이 삭감된 2700여만 원이 지급돼 소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직업을 변경하게 된 경우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약관 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하거나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당시 보험사는 전씨나 전씨의 모친에게 이를 알렸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전씨의 직업이 매우 위험한 직업이라거나 일반적인 대학생이 졸업 후 취업하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직업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전씨의 직업 변경으로 사고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만큼 직업 변경을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보험 계약을 체결한 지 6년이 지난 후 사고가 발생했는데 보험사는 전씨가 더 이상 대학생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며 미지급한 24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전씨가 직업변경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