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 국회의원이 7일 오전 8시 39분께 인천지검에 출석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박 의원의 차량과 장남 집에서 잇따라 나온 현금 뭉칫돈의 출처를 밝히려고 박 의원을 이날 소환했다.
검찰은 박 의원을 상대로 자신의 특별보좌관 임금을 업체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후원금 납부를 강요받았다는 전 비서의 주장 등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박 의원은 변호인으로 선임한 김성일 변호사와 동석해 조사를 받게 된다.
김성일 변호사는 박 의원의 연세대 법대 후배로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인천지검, 부산지검, 서울고검 등에서 검사로 근무했다.
박 의원에 대한 조사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지난 6월 12일 박 의원의 운전기사 A(38)씨로부터 박 의원의 에쿠스 차량에서 가져 온 현금 3천만원과 정책 자료 등이 담긴 가방을 건네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장남 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현금 뭉칫돈 6억원에 대해서도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출처를 확인해왔다.
검찰은 6억3천만원 가운데 일부의 출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6억원에 대해 자신이 대표이사를 지낸 대한제당에서 받은 격려금과 출판기념회 수익금 등이라고 해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천만원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을 위해 비용을 마련해둔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