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기내 승무원 폭행 강력 대처 나섰다
항공업계, 기내 승무원 폭행 강력 대처 나섰다
  • 박시은 기자
  • 입력 2014-08-06 11:14
  • 승인 2014.08.06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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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박시은 기자] 대한항공을 비롯한 국내 항공업계가 최근 발생한 기내 승무원 폭행 사례에 대한 강력 제재가 잇따르는 등 기내 폭행 승객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항공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기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항공보안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징역을 선고 받거나 거액의 벌금을 선고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기내 안전을 위협하고 승무원을 폭행해 경찰에 인계된 승객의 사례는 18건에 달한다. 지금까지 항공업계에서 이 같은 처벌 기준 적용은 드문 일이었다. 하지만 기내 안전 방해 행위가 끊이지 않자 강력한 조치를 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기내에서 폭력을 저지르는 승객들 대다수가 음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정상참작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음주로 인한 우발적 행위임을 구실로 처벌을 회피하려는 사례에 대해서도 경찰에 인계하고 더욱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내에서의 폭행, 협박 등 안전 저해 행위와 관련해 공항 현장에서 즉각적이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거나 추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통된 절차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을 위해서 반드시 담보되어야 할 것이 바로 안전이다”며 “항공기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기내 질서 위반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보다 강력한 대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항공 선진국에서도 기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영국에서는 비행공포증을 이유로 술을 마시다 이에 취하여 기내에서 소리를 지르고, 비행기 앞 좌석을 차는 행위를 그치지 않아 결국 주변 공항으로 회항하게 만든 승객에게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다른 항공편에서는 승무원이 서비스 업무를 하던 도중 이뤄진 손짓 사과의 표현을 보고 “다시 한 번 그런 손짓을 하면 손을 잘라 버리겠다”고 말한 승객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역시 4개월의 징역형을 내렸다.

미국에서도 기내에서 사용하는 카트에 용변을 보고 승무원을 협박한 승객에게 징역 6개월과 5천불의 벌금, 그리고 5만 불의 손해배상을 선고했으며, 음식과 술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승무원에게 제지당하자 그 승무원의 팔뚝을 때린 승객에게 30일의 징역형을 내린 바 있다.

seun897@ilyoseoul.co.kr

박시은 기자 seun89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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