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인명피해 사건 재판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법원에서도 방청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6일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장은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소송 관계인의 수가 법정 수용인원보다 많은 경우 같은 법원 내 다른 장송에서 중계가 가능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유가족 등 법정대리인 상당수가 재판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먼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엔 이들의 거주지와 가까운 법원 시설을 통해 재판을 중계, 방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같은 법원 내 중계의 경우 소속 고등법원장이나 지방법원장의 승인이 필요하고 다른 법원에서의 중계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같은 법원 규칙 개정으로 광주지법에서 열리고 있는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에 대한 재판은 피해자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수원지법이나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생중계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중요사건 변론을 생중계하고 있는 대법원과 달리 하급심의 경우 변론과정을 중계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며 "이번 규칙 개정으로 세월호 사건과 같은 하급심 재판을 중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