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욕설 찰리 징계, 제재금 200만 원·봉사활동 40시간…출전정지 면해
심판 욕설 찰리 징계, 제재금 200만 원·봉사활동 40시간…출전정지 면해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4-08-05 11:08
  • 승인 2014.08.05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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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심판에게 폭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던 찰리 쉬렉(NC)가 제재를 받았다. 다만 출장정지는 모면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4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3일 노 게밈이 된 문학 경기(NC·SK)전에서 선발 출장해 1회말 주심의 볼 판정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심한 욕설과 폭언으로 퇴장 조치된 찰리에게 벌칙 내규 제 7항에 의거해 제재금 200만 원과 함께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을 부과했다. 단 출장 정지는 내리지 않았다.

KBO 측은 찰리는 어차피 선발 투수다. 3~5경기 출장 정지를 내려도 선발 투수라 실질적으로 징계효과가 없다그렇다고 10경기 이상의 출장 정지를 내릴 정도의 폭행 퇴장이 아닌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KBO는 앞서 심판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항의하다 7경기 출장 정지를 당한 가르시아(전 롯데)의 경우 재발에 의한 가중 처벌이라고 강조하며 찰리도 재발할 경우 가르시아와 비슷한 출장 정지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찰리는 내년 시즌 선수 등록 시점(21)까지 40시간 유소년 봉사 활동을 국내에서 해야 하고 관련 활동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찰리는 배석현 NC 단장과 함께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사과 했다.

찰리는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한국에서 2년째 뛰고 있는데 지난해와 올해의 저의 모습을 보셨다면 어제의 모습이 평소의 제가 아님을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한다. 어제는 순간적인 흥분을 참지 못하고 보이지 말아야 할 행동을 보였다고 반성했다.

지난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모든 사람이 잘 대해주었는데 어제 저의 행동으로 그분들에게 은혜를 저버린 것 같이 심적으로 괴롭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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