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성적평가 등 학사관리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1일 한국일보가 보도한 <‘엄격한 상대평가 약속 깬 로스쿨’…변호사 질 떨어질라>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한국일보는 "법전원협의회가 지난 5월 총회에서 ‘엄격한 상대평가 학점제’를 관련 부처와 협의없이 완화해 변호사 수준 하락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또 "법전원협의회가 법무부와 상의없이 평가 방식을 바꿔 A학점을 늘리고 D학점을 안 줘도 되게 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2011학년도부터 엄격한 상대평가를 실시했으나 선택과목·특성화 과목 기피현상 등 부작용이 심해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평가방식을 일부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전원 도입취지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및 변호사 질 관리를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률 및 합격자 결정방식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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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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