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학비 1000만원 이상인 미인가 대안시설 전국에 66개
연간 학비 1000만원 이상인 미인가 대안시설 전국에 66개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4-07-31 13:27
  • 승인 2014.07.31 13:27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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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교육부가 대안교육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문제가 있는 시설은 폐쇄 조치한다.

대안학교 인가조건이 까다로운 데다 대부분의 미인가 대안학교 시설이 교육부의 엄격한 잣대에 걸릴 수 있어 모든 조사대상 미인가 대안학교를 폐쇄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연간 수업료 1000만원 이상인 고가의 국제형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을 파악해 8~9월 두 달에 걸쳐 특별점검을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로 인가 받지 않은 교육시설로 전국에 247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학력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학력인정을 받으려면 검정고시를 통과해야 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국 247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대상으로 민원이 발생했거나 고가의 국제형 시설 등을 가려낸 뒤 이들을 대상으로 점검을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연간 학비가 1000만원 이상인 미인가 대안학교 시설은 66곳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든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대안교육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학교들이 주 타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점검 결과 문제의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폐쇄 또는 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문제 시설'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학교다.

또 외국대학 진학, 외국어 교육, 외국 교육과정 운영, 외국 학력 인정 등을 목적으로 사실상 사교육 기관으로 운영하는 고가의 국제형 시설 등 대안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시설도 포함된다.

현재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대부분이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폐쇄 대상이 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문제시설 판단 기준에 따르면 모든 미인가 대안학교 시설이 대상이 될 수는 있다"며 "다만,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는 부분은 '00 초등학교, 00 중학교, 00 고등학교' 식으로 쓰는 것만 해당되고 '00 학교'식의 표현은 괜찮다는 의견도 있어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안학교' 인가 요건은 자가 소유 학교 건물, 옥외 운동장 보유, 교사자격증 3분의 2 이상 보유 등이다. 7월 현재 학력인정 학교로 인가 받은 대안학교는 전국에 24개교 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서울 지역 도심형 대안교육시설의 경우 대부분 자가건물을 보유하지 않아 대안학교로 인정받기 힘들다.

교육부에 따르면 1차 점검을 받은 전국 170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중 58.2%에 달하는 99개 시설이 임대 건물을 이용하고 있다. 나머지 38.8%(66개)의 시설만 자가 건물을 보유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 지역처럼 도시형 대안교육시설의 경우 건물 임대 비율이 90%를 넘는다"고 말했다.

엄격한 요건 탓에 대안학교 인가 요건을 갖춘 학교가 많지 않아 점검을 받은 미인가 대안학교는 대부분 폐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작 교육부는 올 초부터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점검에 나섰지만 요건을 갖춘 학교가 몇이나 되는지 조차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별점검 대상이 되는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대안학교로서 인가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이 몇 개나 되는지는 파악이 안돼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안학교가 제도권 교육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교육에 앞장서 왔다는 점에서 무조건 이들을 제도권에 넣어 퇴출시키도록 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기관의 성격상 학원과 유사한 경우 학원으로 등록을 유도하고 인가 대안학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안학교로 인가를 유도할 계획이다.

freeore@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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