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김경희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이사장이 법원 판결에 따라 이사장 직위를 회복하게 됐다.
21일 건국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최근 김경희 이사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제기한 김 이사장의 취임승인 취소사유 대부분이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건국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더 샵 스타시티' 입주민에 대한 242억원 상당의 스포츠센터 무상 임대 ▲전(前) 총장의 '더 클래식 500' 관사 임의 사용 ▲이사장의 '스타시티' 임의 사용 등 10개 이유로 이사장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했다.
이에 대해 건국대는 교육부가 표적감사와 검찰 고발 등의 과잉처분으로 신뢰성과 형평성을 잃게 됐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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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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