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헌팅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모 방송사 공채 출신 개그맨이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25일 강간미수 및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공모(29)씨에게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공씨는 2010년 10월 부산 동래구 한 모텔에서 헌팅으로 만난 피해자 A(17)양과 그 친구들이 자고 있던 방에 몰래 들어가 잠든 A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공씨는 같은 지역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A양과 그 친구들과 합석한 후 "한 잔만 더 하자, 방은 2개 잡겠다"며 모텔로 데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텔에 가기 전까지 A양과 수위가 높은 스킨십을 하고 서로 호감을 표시했다"며 "A양의 방에 들어가서 그 정도의 스킨십은 해도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술자리에서 만나 스킨십 수위가 높았다는 이유만으로 잠든 사람의 방에 허락 없이 들어가거나 자고 있는 사람의 신체를 만져도 된다는 것은 건전한 일반인의 상식으로 허용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씨는 잠든 A양을 성추행했다가 A양이 깨어나 화를 내자 자신의 방으로 강제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실패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공씨가 A양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강간하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강간하려는 의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A양이 잠을 자고 있는 방에 침입해 추행하고도 또 다시 침입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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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