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권은희 후보 재산신고 누락됐던 부동산 신고대상 아냐
선관위, 권은희 후보 재산신고 누락됐던 부동산 신고대상 아냐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4-07-28 09:27
  • 승인 2014.07.28 09:27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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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Ⅰ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광산을 후보의 '재산 축소신고' 의혹과 관련, 선관위가 해당 부동산이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광주시선관위는 27일 권 후보 재산신고에 누락·축소됐다고 이의제기된 9건의 부동산은 신고대상 재산이 아닌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의제기된 9건의 부동산은 경기도 화성시와 충북 청주시 소재 오피스텔이다.

선관위는 새누리당 등이 권 후보가 재산등록 때 누락이나 축소 신고해 결과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

뉴스타파는 지난 18일 권 후보가 자신과 배우자의 총재산이 5억8000만원이라고 선관위에 신고했지만 축소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며 이후 새누리당 등 정치권이 공세를 펴왔다.

권 후보 측은 뉴스타파에 보도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언론중재위에도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freeore@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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