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검사 때린 피고 징역 1년 선고
공판 검사 때린 피고 징역 1년 선고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4-07-21 20:41
  • 승인 2014.07.21 20:4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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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판결에 불만을 품고 공판검사를 때리는 등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이모(7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정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검사를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에게도 상해를 가해 죄질이 나쁘다"며 "이미 수차례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4월17일 오전 10시께 수원지법 310호 법정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 재판장을 향해 걸어갔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법정 경위 등에게 제지 당하자 공판검사(38)의 왼쪽 귀 아래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제지하는 교도관(46)의 얼굴을 향해 돌멩이를 던져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freeore@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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