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형 살해한 전직 프로농구 선수 징역 20년
처형 살해한 전직 프로농구 선수 징역 20년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4-07-21 20:26
  • 승인 2014.07.21 20:26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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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자신의 처형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전직 프로농구 선수 정모(3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별히 납득할 만한 사정이 없이 처형을 살해하고 사체를 암매장 하는 등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납득하기 어려운 악한 행태를 보인 불리한 사정이 있지만, 처가살이를 하면서 쌓인 감정이 폭발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라는 유리한 사정 등을 종합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씨가 처형을 살해할 당시 처형의 벤츠 차량을 가로채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강도살인 혐의를 무죄로,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6월26일 오전 10시30분께 경기 화성시 처가에서 함께 지내던 처형 최모(당시 33세)씨와 가게 권리금 분배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목 졸라 살해하고 이틀 뒤 오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정씨가 최씨의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대부업자로부터 1200만원을 빌렸다가 차량 인도 독촉을 받게 되자 이 차량을 가로채기 위해 최씨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를 적용했다.

그러나 1심은 "정씨가 차량을 가로챌 의도로 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도살인이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2심은 "양형위의 권고 형량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freeore@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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