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회사 자금 부당 사용, 근거 없어”
[일요서울ㅣ산경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이름이 또 다시 재판부에 올랐다. 옛 대우개발을 인수한 우양산업개발이 김 전 회장의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것. 그러나 결과는 '패소'였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우양산업개발이 김 전 회장과 부인 정희자 씨를 상대로 “고액의 보수·퇴직금 등 회사 자금 34억5500여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청구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씨가 사적 업무를 위해 직원 고용하고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우양산업개발은 카드 지출내역 등에 근거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합리적 범위내에서 정씨가 이를 과다 사용했다든가 업무와 무관한 개인업무에 사용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우양산업개발(옛 우양수산)측은 소송을 제기하며 “(부인) 정씨가 십수년간 대우개발을 개인소유물처럼 운영해왔다”며 “정씨는 1999년 대우그룹 해체 이후 일절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는 데도 지배주주를 이용, 회사에서 12억5700여만원의 보수를 챙기고 퇴직금 14억1600여만원을 받아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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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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