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최근 언론중재위원회는 2013년 언론관련 판결 경향을 분석한 내용과 주요 사례를 담은 ‘2013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2013년도 우리나라 각급 법원이 선고한 언론관련 민사판결 141건을 대상으로 소송 현황, 재판 결과,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인용액 등을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보고서 중 언론 관련 소송의 원고별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인이 51.1%, 공직자 11.4%, 언론사와 기업이 각각 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송대상 언론매체는 인터넷매체가 48.4%, 일간신문 20.4%, 방송 18.5% 순으로 많았다.
2013년 언론관련 소송사건의 원고승소율은 47.5%로 나타났다. 기업가·연예인 등 공적 인물의 승소율이 80.0%로 가장 높았고, 언론사가 25.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소송의 대상이 된 매체별로 원고승소율을 분석한 결과, 월간지와 주간신문을 대상으로 한 사건의 원고승소율이 각각 75.0%, 66.7%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일간지를 대상으로 한 원고승소율이 40.0%, 인터넷매체 38.3%, 방송 36.6% 순이었다.
한편, 언론사 또는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 인용된 64건의 인용액을 분석한 결과, 최고액은 3억원, 평균액은 1,549만 원(중앙액 750만 원)으로 조사됐다. 소송 대상 매체별 평균 인용액을 살펴보면, 방송이 4,427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인터넷매체 1,111만 원, 일간신문 791만 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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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