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 G마켓 거래 순위 조작 후폭풍
[소비자고발] G마켓 거래 순위 조작 후폭풍
  • 박시은 기자
  • 입력 2014-07-21 10:37
  • 승인 2014.07.21 10:37
  • 호수 1055
  • 3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에 반기 들었다가 미운털만 ‘콕콕’

대법원 “인기도 왜곡은 소비자 기만 행위”
시정명령 이행했어도 적반하장 태도 문제

[일요서울 | 박시은 기자] 상품 인기순위 조작 시정명령을 받고 반기를 들었던 G마켓이 결국 무릎을 꿇었다. 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또 이번 결과로 인해 오픈마켓 1위의 명성을 떨쳐온 G마켓이 입을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괜히 반기를 들었다가 소비자들에게 미운털만 더 박힌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G마켓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 대다수는 ‘인기도 순’ 상단에 오른 상품이나 ‘베스트셀러’ 코너에 있는 상품을 먼저 들여다본다. 눈에 더 잘 띄도록 돼있기도하지만 인기순위에 오른 그 자체로 신뢰를 갖는 것이다.

그런데 오픈마켓 1위인 G마켓이 순위를 정하는 기준을 판매량에 두지 않아 논란이 됐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반기를 들어 적반하장의 태도라는 비난을 샀다.

G마켓은 2009년 6월부터 ‘인기도 순’ 코너의 상품 순위를 자사의 부가서비스를 구매한 판매자의 상품으로 노출시켰다. 또 ‘베스트셀러’ 코너에서는 가격대별 가중치를 부여해 비싼 상품이 우선 전시되도록 했다.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한 뒤 허위 광고를 하고, 자사의 수익 창출을 위한 미끼로 이용한 것이다.

또 좋은 위치에 전시돼 판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부가서비스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입점업체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2011년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법으로 현혹시켰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소비자를 속여서 상품 구매를 유인한 것이 아니다”며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8일 이베이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G마켓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인기도 순’이라며 상품을 정렬하면서 실제로는 부가서비스를 구매한 상품에 가산점을 부여해 먼저 전시한 행위, ‘베스트셀러’ 코너를 운영하면서 상품 판매량에 가중치를 적용해 가격이 높은 상품을 먼저 전시한 행위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라고 본 원심은 옳다”고 말했다.
또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법 위반 기간이 1년이 넘는 점 등을 감안할 경우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로 소비자들은 공정위 조사 전까지 공공연하게 존재했던 소비자 기만 행태가 완전히 근절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에서 ‘소비자 기만 행위’로 확정지은 만큼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겠지만 해당 행위가 ‘완벽하게 잘못됐다’는 판결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뢰 회복 주춤

이번 판결로 G마켓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한 번 더 잃은 셈이 됐다. 소비자 기만에 따른 배신감은 물론, 공정위에 반기를 든 모습이 독이 돼 돌아온 것이다. 때문에 당분간 G마켓이 소비자의 돌아선 마음을 얻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G마켓은 최근 경쟁사 11번가 등장 이후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주춤한 상태다. G마켓은 마케팅 비용을 늘리며 SK플래닛, SK텔레콤 등 계열사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성장세를 보이는 11번가에 제동을 걸고자 했다. 하지만 막대한 비용 투입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같은 영업이익으로의 회복은 쉽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이베이 본사 해킹 사고에 따른 소비자 불안감도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5월 미국 이베이는 본사 임직원 업무용 아이디 비밀번호가 해킹돼 가입자 데이터가 유포됐다. 문제는 이베이가 국내 최대 상거래 포털 사이트인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고 있어 정보의 안전성 이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특히 옥션의 경우 2008년 1000만 건 이상의 회원 정보를 유출시킨 바 있어 이번 사고로 G마켓도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감이 커졌다.

이에 이베이코리아 측은 “본사와는 별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한국 가입자들은 안심해도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안 전문가들은 “정황상 안전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며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비밀번호 변경,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입력된 부분을 최소화 하거나 삭제하라”고 입을 모았다.

소비자의 불안이 여전한 가운데 순위 조작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까지 내려져 소비자들의 G마켓에 대한 불신의 눈초리는 더욱 깊어졌다.

소비자 A씨는 “개인쇼핑몰보다 저렴한 가격과 한 사이트에 많은 물량을 비교해서 찾아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G마켓을 이용해왔지만 신뢰도가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며 “순위에 집계된 제품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순위가 조작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고, 해킹 사건 후로는 탈퇴를 고민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G마켓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인 만큼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공정위의 시정명령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를 취해 이행해오고 있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반기를 든 소송을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부분에서 의도적이라든지 사실이 아닌 점들이 있는 부분을 가려내야 한다고 판단됐던 것이다”며 “이미 대법원의 판결이 난 만큼 소비자들을 위해서 이 같은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seun897@ilyoseoul.co.kr 

박시은 기자 seun897@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