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재력가 송모(67)씨 피살 사건이 정관계 로비의혹 수사로 확대된 가운데 검찰이 송씨의 아들을 입건하기로 했다.
서울 남부지검 관계자는 17일 "살해된 송씨의 금전출납 장부인 '매일기록부'를 훼손한 송씨의 아들을 어제까지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며 "오늘 중 법리검토를 마치고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씨의 아들은 지난 3월4일 아버지가 숨진 사무실에서 경찰과 함께 장부를 확인하고 이를 경찰에 임의제출했다. 장부에는 숨진 송씨가 생전에 정치인, 공무원은 물론 검사와 경찰 등에게 건넨 돈의 액수와 목록 등 로비정황이 담겨 있었다.
이후 경찰로부터 장부를 돌려받은 송씨의 아들은 수정액 등으로 장부에 적힌 내역 일부를 수정하고 특히 현직 검사에게 돈을 건넨 내역이 담긴 별지를 찢어서 폐기했다.
송씨의 아들은 검찰 조사에서 "송씨가 생전에 친했던 A 검사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23회에 걸쳐 지웠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이라하더라도 증거 인멸행위에 대해서는 입건해서 철저히 수사하는게 옳다고 판단했다"며 "입건해서 엄중히 조사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경찰이 지난달 19일 범인 검거 후 매일기록부 원본이 중요단서인 것을 알고도 송씨 가족으로부터 장부를 압수 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우선 김형식(44) 서울시의원과 피의자 팽모(44)씨에 대한 살인 및 살인교사 사건에 최대한 인력 보강해서 집중 보강수사한 뒤 서울경찰청과 강서경찰서간 수사 지휘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는지도 집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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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