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공군본부가 군 수송기를 동원해 제주도로 휴가를 가는 군인과 가족들을 수송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공군본부와 공군군수사령부, 공군교육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8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군본부는 1995년 1월부터 군인과 군무원 및 가족에 대한 사기진작을 명목으로 군용 항공기를 이용해 제주도 휴가를 지원해 오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군 수송기 4대를 4개 제주노선의 정기 공수항공기로 운영했으며 매년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는 성수기라는 이유로 격주로 운영하던 노선을 매주 운영했다.
이에 따라 공군본부는 지난해에만 군 간부 9015명, 군무원 846명, 사병 553명 등 총 1만414명의 제주도 휴가를 군 수송기로 지원해 줬으며 연료비로 7억여원을 지출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병력과 장비, 물자 등의 공수임무를 수행해야 할 군용 수송기를 휴가를 가는 인원의 수송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항공수송 규정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공군본부는 분기마다 1회 이상 비행하는 조종사 등에게만 지급토록 돼 있는 공무원수당 규정을 위반해 비행임무정지로 실제로는 비행을 못한 모든 조종사에게 수당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당지급된 항공수당은 총 6억8000여만원(총 96명)이다.
이밖에도 공군본부는 2011년 1월 '공중승무원 비행환경 적응장비 사업'의 일환으로 미국 현지에서 교육받을 인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해당 교육과정의 심의위원인 A중령을 부당 선발해 다른 지원자를 탈락시킨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와 관련해 공군참모총장에게 앞으로 휴가를 가는 군인과 가족의 수송을 위해 군 항공기를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공무상 질병으로 비행임무정지가 내려진 경우에만 항공수당을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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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